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

[시행 2024. 3.20.] [서울특별시조례 제9116호, 2024. 3.20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진로교육법」 에 따라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진로교육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대학, 진로교육 단체 등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3.20.>

제4조(진로교육기본계획)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 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

2. 진로교육 홍보 및 예산확보 방안

3.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4.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·운영에 관한 사항

5. 진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진로전담교사의 배치 등)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법 제9조 에 따라 초·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·운영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
제6조(학교진로활동실 등) ① 교육감은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초·중등학교 내 진로교육 전용 교실을 구축하여 학교진로활동실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학생의 전문적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등에 진로체험관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직업체험기관 지정) ① 교육감은 학생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, 대학, 민간기업, 비영리 사회단체 등을 직업체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직업체험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연구학교 지정·운영)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제9조(진로교육센터) ① 교육감은 다양한 진로진학정보 및 진로진학상담 서비스 제공, 진로체험 운영·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두며, 교육지원청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(이하 "지역센터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센터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필요한 진로교육 지원인력, 직업체험 지원인력을 둘 수 있으며, 센터장은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0조(센터의 업무) 제9조 의 센터 및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 관리

2.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

3.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·지원

4. 지방자치단체, 기업,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

5.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1조(센터업무의 위임·위탁) 교육감은 센터 및 지역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제12조(자문)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지역진로교육협의회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2조제18호 의 진로·직업교육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. <개정 2024.3.20.>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2. 진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

3. 진로교육관련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

4.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
5.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

제13조(교원연수 등) 교육감은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진로전담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6253호,2016.7.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116호,2024.3.2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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